2025.05.24 Officiali della Curia Romana e Dipendenti della Santa Sede 2025.05.24 Officiali della Curia Romana e Dipendenti della Santa Sede  (@Vatican Media)

교황, 교황청 내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고용 확대 장려

교황청 국무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 명의로 9월 13일 발표된 답서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 직장 공동체 내 장애를 지닌 이에 대한 수용을 촉구한 사도좌 노동사무국(ULSA) 평의회의 결의안을 승인했다. 교황은 “환영의 정신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단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황청 기관에서 일할 자격이 없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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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8월 4일,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 국무총리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을 접견한 자리에서 교황청 직장 공동체에 장애를 지닌 이를 수용하자는 사도좌 노동사무국(이하 ULSA) 평의회의 결의안을 답서로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 “장애를 지닌 이의 고용을 환대의 정신으로 적극 장려하되, 필요시 적절하고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마련”하고 “장애 상태가 업무 수행 적격성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는 「직원 채용 및 근무 중 건강검진 시 인격의 존엄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범」(2011년 11월 18일)에 새롭게 추가된 제2조 2항에 근거한다.

또한 이 원칙의 도입으로 교황청 인력 채용·임명과 관련한 일반 규정 제14조도 개정되었다. 기존의 “건강 상태가 충분히 확인되었음”이라는 문구는 “바티칸 시국 보건·위생국이 인증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심신의 적격성”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다.

즉시 발효되는 이 개정안은 바티칸 행정 기관이 장애를 지닌 이의 고용을 장려하도록 의무화한다.

새로운 규범은 지난 8월 11일 교황에 의하여 승인된 바 있다. 당시 교황은 장애를 지닌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월  삼 일간의 유급 휴가를,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오 일간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등 바티칸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당시에도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과 그 관할하에 있는 다양한 기관의 대표 및 직원들로 구성된 사도좌 노동사무국 산하 평의회의 결의안을 승인한 바 있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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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9월 2025,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