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 1월 31일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De sermone Domini in monte) 제1권 47:
47. 주님께서 “간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간음이 남자의 죄인지 여자의 죄인지 따로 정해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간음한 아내”만을 떠나보낼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간음으로 인해 자신이 간음에 빠질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한다면, 남편은 이 아내를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이유는 단순히 아내의 간음 때문만이 아니라, 남편 자신이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는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이미 간음으로 죄를 지은 상태이고, 남편은 자신마저 그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아내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로마 2,1)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간음을 이유로 아내를 떠나보내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그 죄에서 자유로운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아내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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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월 2026, 1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