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 14세 교황, 로마 대리구에 대한 교황령 개정
Vatican News
프란치스코 교황의 로마 대리구 개혁이 단행된 지 3년 만에, 레오 14세 교황이 자의 교서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Confirma Fratres Tuos)를 통해 교황령 「교회들의 친교 안에서」(In Ecclesiarum Communione)를 개정하는 조치를 취했다.
교황은 이 문헌에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인 “네 형제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루카 22,32)라는 말씀을 떠올리며, 베드로 직무에서 비롯되는 교회적 친교를 가시화하도록 부름받은 로마 교회의 특별한 역할을 상기시켰다. 교황은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의 구조도 하느님 백성의 선교 사명과 봉사로 끊임없이 지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바로 이러한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2023년 1월 「교회들의 친교 안에서」(In Ecclesiarum Communione)가 시행된 이후, 로마 대리구가 겪은 사목적·행정적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한 요소들이 드러났다. 이런 까닭에 교황은 지난 2월 25일, 현행 법규를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안을 제안할 전담팀(TF)의 구성을 지시한 바 있다.
로마 교회의 선교적·시노드적 차원을 비롯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이 추진한 로마 대리구 쇄신을 이끈 기본 원칙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 중 하나는 신자들의 공동 책임성 원칙을 더욱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신자들은 각자의 성소와 카리스마(은사)에 따라 교회 공동체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번 개정은 주로 로마 대리구의 통치 구조와 관련이 있다. 새 교황령은 각 기구 간의 권한 분담을 단순화하고 더욱 명확하게 정립했다. 교황 대리 추기경(곧 로마교구 총대리 추기경)은 로마 대리구의 수장이자 교구의 정규 재판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편, 각 부서와 행정 구조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임무는 교황이 5년 임기로 임명하는 교구청장(Moderator curiae)에게 위임된다. 아울러 부대리(Vice gerente)와 보좌주교들의 직무에 관한 일부 규정을 비롯하여, 본당 신부(주임신부)와 보좌신부의 임명 절차 또한 명확히 규정됐다.
다른 장에서는 참여 및 자문 기구들을 다룬다. 주교 평의회는 교황 대리 추기경이 주요 사목 및 행정 현안을 처리할 때 보좌하는 상설 자문 기구로 그 성격이 재정립됐다. 이 외에 다른 교구 기구들에 대한 규정 역시 한층 더 효율적이고 간소하게 정비됐다.
한편, 이미 2023년에 도입된 각 부서와 지원 조직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유지된다. 로마 대리구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 기능이 변경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독립 감독위원회(Commissione Indipendente di Vigilanza) 관련 규정은 새롭게 정립됐다. 새 교황령은 이 위원회가 지닌 내부 통제 기구로서의 역할은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권한과 세부 운영 방식은 추후 별도의 규정을 통해 마련하도록 유보했다.
이번 개정안의 목표 또한 2023년 개혁에서 제시된 바와 전적으로 동일하다. 곧, 로마 대리구를 복음화 사명을 뒷받침하고, 교회적 친교를 증진하며, 로마 교구의 사목 생활을 동반하는 데 있어 한층 더 역량 있는 도구로 만드는 것이다.
번역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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