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Conferenza Stampa "â  La Regina della Paceâ  . Nota circa lâ  esperienza spirituale legata a Medjugorje - Dicastero per la Dottrina della Fede" 2024.09.19 Conferenza Stampa "“La Regina della Pace”. Nota circa l’esperienza spirituale legata a Medjugorje - Dicastero per la Dottrina della Fede"  (Vatican Media)

몬테 산토노프리오 성모성지, 사적 예배만 허용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이 이탈리아 중부 몰리세주 아뇨네 소재 몬테 산토노프리오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트리벤토교구장이 건의한 “관찰필요”(prae oculis habeatur) 결정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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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리세주 아뇨네의 몬테 산토노프리오에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초자연적 현상과 관련된 영적 체험이 교황청 신앙교리부로부터 “관찰필요”(prae oculis habeatur) 판정을 받았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트리벤토교구장 카밀로 치보티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서 교구장의 건의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번 결정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중요한 긍정적 표지들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혼란스럽거나 위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감지하고, 교구장 주교가 영적 체험을 받은 이들과 신중하게 식별하고 대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글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교리적으로 이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신앙교리부, 「초자연적 현상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 제18항).

이번 사안은 2010년부터 몬테 산토노프리오를 중심으로 시작된 성모님 발현 주장과 관련이 있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신앙교리부에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풍부한 자료를 살펴본 바, 이 영적 체험 안에는 여러 긍정적 측면들과 성령께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표징이 나타납니다.” 성모님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내용에는 성화(聖化)의 기본 수단인 하느님 말씀, 성찬례, 고해성사에 대한 지속적인 일깨움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의 연대하도록 초대하는 것도 담겨 있다. 성모님께서는 인류의 선익을 위해 하느님과 협력하라고 권고하시며,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요구하신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특히 “성모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메시지에는 성령께 기도하라는 내용도 자주 등장한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살펴봐야 할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첫 번째는 전임 트리벤토교구장 클라우디오 팔룸보 주교가 제기한 문제다. 팔룸보 주교는 “지역 교구장이 모든 공적·사적 예배 형태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지적은 발현 목격자 본인의 태도를 겨냥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상관없이” 이같은 불순종을 부추기는 “일부 성직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상 또 다른 교도권”을 만들어내고 “교회 일치에 상처를 입혔으니, 이는 결코 긍정적 표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한편으로 같은 메시지들 안에 “순명에 대한 권고”도 담겨 있다고 주목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두 번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전임 트리벤토교구장의 서한에서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과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교회 사이의 관계 본질”에 대해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이다. 비록 이러한 “혼란”이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주장이나 발현 목격자의 실제 행동에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긍정적 표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경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잠재적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관찰필요” 결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명확하게 밝혔다. 무엇보다 이 결정은 공적 예배를 아직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여기서 공적 예배란 “합법적으로 위탁된 사람들이 교회 권위의 승인을 받은 예식을 통해 교회 이름으로” 바치는 전례 행위를 가리킨다(교회법전 834조 2항 참조). 따라서 이번 판정으로 다음 사항들이 금지된다. 관할 교회 당국의 명시적 승인 없이 해당 장소에서 전례 의식을 거행하는 것, 본당이나 기타 교회 기관이 공적으로 중요한 순례나 사목 행사를 진행하는 것, 교회 당국의 승인 없이 관련 현상과 추정 메시지를 퍼뜨리는 것, 이러한 체험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활동 등이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개입을 요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적 예배는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개인적으로, 또는 짝을 이루어서, 혹은 매우 소수의 그룹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정 현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몬테 산토노프리오에 세워진 십자가 장소나, 기도하며 산을 오를 수 있도록 조성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현상과 관련된 이들이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교회 당국과의 대화에 열린 마음을 보여야 함을 뜻합니다. 교회 당국 역시 이 체험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고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한 후반부에서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세상을 떠난 이들과 순례하는 교회 사이의 관계라는 주제에 대해 간명한 교리 해설을 제시했다. 그는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신비를 드러내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가 엄격히 금하는 강신술을 통한 죽은 이들 소환 사이의 근본 차이를 되새겼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일부 죽은 이들의 영혼이 수호천사의 중재를 통해 발현 목격자에게 나타난다고 전해진다는 것이다.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천사들의 중재를 강조하는 것, 이는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 16,7-11; 21,17-18, 탈출 23,20-21, 1열왕 19,5-7, 토빗 5,4, 다니 3,49; 6,23, 마태 1,20-24; 2,13, 루카 1,19.26; 2,9-10 등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혼들의 출현에서 모든 ‘영매’ 현상이나 ‘접촉’ 현상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건들을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이끄심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온갖 기법은 물론 내세에 관한 무분별한 호기심까지 명백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죽은 이들과의 모든 관계를 교회의 전통적 관행에 따른 중재 기도로 되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합법적 관행과 위험한 관행 사이의 경계가 매우 미묘하다”는 점을 고려해 트리벤토교구장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발현 추정 현상과 관련된 영적 체험을 따르고 증진하는 그룹 안에서 이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한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앞서 지적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무르익을 때, 다시 말해 온전한 교회적 평화가 재확립되고 메시지에 나타난 교리상 모호함이 명료해질 때, 주교님께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신다면 훗날 ‘장애없음’(nulla osta) 결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번역 이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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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월 2025,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