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금융 및 재정 투자, 사도좌재산관리처와 바티칸 은행 간의 공동 책임
Vatican News
오늘, 10월 6일, 레오 14세 교황은 교황청 금융 투자 활동에 관한 자의 교서 「공동관리」(Coniuncta cura)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제정한 사도 헌장 「복음을 선포하여라」(Praedicate Evangelium)에 의해 확립된 “공동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교황청 내 해당 활동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2022년 3월 19일에 발표되었으며, 제219조에서 "사도좌재산관리처는 개별 교회들의 선익과 봉사를 위한 교황청의 고유 임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성좌의 부동산과 유동 자산을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재무 활동은 바티칸 은행의 매개적인 활동을 통하여 실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이 9월 29일 서명한 이 자의 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어져 온 규정들을 통합"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여 모든 이들이 상호 협력의 역동성 속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문서는 또한 2022년 8월 23일자 답서 “성좌 및 성좌와 연결된 기관들의 금융 활동 및 유동성 관리에 관한 훈령”을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폐지된 답서는 바티칸 은행이 교황청의 자산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교황청에 연결된 모든 기관들의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복음을 선포하여라」 제219조 제3항을 해석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이 답서는 교황청의 모든 재정 활동과 유동자산을 보유한 기관이 “어떤 형태로든 바티칸 은행 외의 금융 기관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바티칸 은행에 즉시 통보하고 가능한 한 빨리 자산을 바티칸 은행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반면, 새 자의 교서 「공동관리」에 따르면, 성좌의 재정 투자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 사도좌재산관리처가 일반적으로 바티칸 은행의 내부 기구를 실제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투자 위원회 정관이 정해놓은 것처럼 관할 기관들이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금융 중개 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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