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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Vangelo di domenica 2019.02.17 Vangelo di domenica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 2월 2일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De sermone Domini in monte) 제1권 49-50:

 

49. 또한, 아내의 허락을 받은 경우, 예를 들어 불임이거나,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이유로 남편이 간음의 죄에 빠지지 않고 다른 여성과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다른 여성은 결혼하지 않았고, 남편과 별거 중이지도 않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에 해당하는 몇 가지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인류가 서서히 도달한 더 높은 계명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가 지혜로운 구원 계획 속에서 인류를 만나기 위해 거쳐 온 다양한 시대를 구별하기 위해, 이러한 단계들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예들이 삶의 규범으로 반드시 삼아야 할 것은 확실히 아닙니다.

하지만 사도가 말한 “아내는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남편에게 맡겨야 하며 남편 또한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오직 아내에게 맡겨야 합니다” 말씀이,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진 아내가 허락한다면,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즉 누구의 아내도 아니며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여자와 결합할 수 있다는 의미로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내도 남편의 허락을 받아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 일입니다.


50. 그러나 몇 가지 상황에서는 아내가 남편의 동의를 받아 남편을 위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경우 중 하나가 있는데, 이것은 약 50년 전, 콘스탄티우스 황제 시대 안티오키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전해집니다. 훗날 집정관으로 임명되었고, 당시 총독이었던 아킨디누스(Acindinus)는 국고 채무자에게 금 1리브라(약 327g)를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는[아킨디누스] 매우 화가 나서(대개 이런 고위직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위협을 하며, 만약 정해진 날짜까지 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하며 선언했습니다.

그 채무자는 끔찍한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가 어떻게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이 채무자에게는 매우 아름답지만 너무나 가난해서 남편을 도울 수 없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한 부자가 남편이 끔찍한 위험에 처해 있음을 알고, 여인에게 전갈을 보냈습니다. 만약 하룻밤 동안 자신에게 몸을 허락한다면, 금 1리브라를 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자신이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고 그것이 남편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편에게 이렇게 전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신에게 항상 충실했던 아내에게 이것을 남편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명령하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남편은 감사를 표하며 그렇게 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간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남편의 동의를 받고, 정욕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을 향한 사랑 때문에 간청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 부자의 집으로 가서 그 부정한 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상 그런 것처럼 그녀는 살기를 바라면서 그녀와 관계 갖기을 원하지 않은 남편에게 자신의 몸을 바친 것입니다. 그녀는 금을 받았으나, 그 부유한 남자는 교활하게도 금을 빼돌리고, 모양이 비슷한 꾸러미에 흙을 넣어 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여인은 그 속임수를 발견하고는 공공장소로 뛰쳐나가, 자신이 한 일은 남편을 위한 사랑 때문이었고 그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강요했음을 외쳤습니다.

이 일은 총독에게까지 알려졌고, 여인은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속임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집정관은 먼저 자신의 위협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으므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킨디누스는 자신의 재산에서 금 1리브라 취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금 대신 넣었던 흙을 가져온 그 땅은 그 여인에게 소유하도록 넘겨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겠습니다. 각자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적 권위가 있는 책에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만약 여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우리가 경악했을 행동을, 남편의 명령으로 한 것은 완전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마태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간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의 결합이 아무리 단단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간음만이 유일하게 혼인의 굴레를 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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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월 2026,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