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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7 Vangelo di domenica 2019.02.17 Vangelo di domenica 

성 아우구스티노의 가르침: 2월 9일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하여」(De sermone Domini in monte) 제1권 59, 60:

59. 그러므로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마태 5, 40)라는 이어지는 계명 또한,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는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준비시키기 위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속옷(속에 있는 옷 tunica)과 겉옷에 관해 언급된 이 모든 내용은 비단 의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어떤 권리로든 '우리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물건에 해당함이 분명합니다. 만약 생필품(속옷)에 대해서조차 이러한 명령이 내려졌다면, 하물며 불필요한 사치품들은 얼마나 더 가볍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의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리 소유였다가 소송을 건 상대방의 소유로 넘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의복, 집, 토지, 가축, 그리고 일반적인 재화가 포함됩니다. 다만 노예(종)에 대해서도 이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어떤 노예를 소유하는 것과 말이나 금전을 소유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설령 말이 노예보다 비싸거나, 금이나 은 같은 물건이 더 가치가 있더라도 말입니다.

만일 당신(주인)이 그 노예를 가로채려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바르며 정직하게, 그가 하느님을 공경하도록 교육하고 인도하고 있다면, 그 노예를 단순한 의복처럼 취급하여 쉽게 내주어도 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만물의 주님이신 분께서 장차 이어질 말씀에서 드러나듯,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바와 같습니다.

60. 모든 속옷은 의복이지만, 모든 의복이 속옷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복'이라는 단어는 '속옷'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넓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라는 말씀은, 누군가 네 속옷을 가져가려 한다면 그것을 내주고 그 외에 다른 옷가지까지 더 얹어 주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어 '히마티온(ἱμάτιον)'을 '팔리오(pallio, 겉옷)'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번역 박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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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2월 2026,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