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페브르파 사제와 평신도, 가톨릭 교회와의 친교 안으로 복귀하기 위한 절차
Vatican News
7월 1일의 이교 행위 이후 가톨릭 교회와의 친교 안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 과거 “교황청 르페브르의 비오 10세 형제회원 재일치(Ecclesia Dei) 위원회”와 같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험을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이미 각 교구장 및 로마 교황청과 일치되어 있으면서 로마 전례의 옛 양식을 따르는 사제 형제회 책임자들을 직접 관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제와 평신도 모두를 위한 절차적 지침을 이미 마련했기 때문이다. 신앙교리부가 7월 2일 발표한 설명서(Nota esplicativa)를 통해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해당 지침들은 현재 각국 교황대사관을 통해 전달됐다.
사제들을 위한 화해 절차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지침에 따르면,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사제는 비록 로마 전례의 옛 양식과 얽혀있더라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새 미사 통상문(Novus Ordo Missae)의 합법성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또한 이 사제는 우선 “시험기(ad experimentum)로 받아 줄 직권자(교구장 주교, 교황청 인가 성직 수도회 및 교황청 인가 성직 사도 생활단의 고위 장상 등)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그 사제는 “교황 성하께 직접 자필 서한을 작성해야 한다. 이 서한에는 자기소개와 함께, 파문되었거나 위법한 주교로부터 서품받았거나, 혹은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서품받았으나 이후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입회함으로써 얻게 된 형벌의 관면을 청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신앙고백과 충성 서약
또한 그 사제는 사제 서품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신앙고백과 충성 서약”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앙고백은 가톨릭 신앙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충성 서약은 그 사제가 교황에게 충성을 약속하고 교황과 그의 교도권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를 통해 그 사제는 교회의 교도권 수용에 관한 공의회 문헌인 교회에 관한 교의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제25항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울러 성 바오로 6세와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전례에 따른 미사 거행이 유효함을 인정하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현행 교회법전의 규정들을 지킬 것을 선언한다.
그 사제는 해당 서류들(증명서가 첨부된 서한, 신앙고백, 충성 서약)을 직권자를 통해 보내야 하며, 이 직권자는 “첨부 서한에 해당 사제를 자신의 교구나 수도회에 시험기로 받아들일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야 한다.” 직권자로부터 서류를 접수하는 즉시 신앙교리부는 형벌 관면 답서를 작성하여, 청원 사제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의 시험 기간 동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직권자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이 시험 기간이 끝나면 해당 사제의 정식 입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평신도들을 위한 화해 절차
신앙교리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 지침은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정식으로 입회했거나 정기적으로 출입해 온 평신도 중, 가톨릭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하는 이들의 귀책 사유 또는 주관적 책임의 정도에 관한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실제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소속 평신도들에 대한 처벌 부과는 “자동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례별로 개별 평가되어야 한다.”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문서는 “귀책 사유는 완전한 인지와 의도적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책임이 입증되는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다. 곧,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제3회(재속회)에 속한 평신도, 또는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의 전례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의 교리적 입장을 공식적으로 함께 나누는 평신도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야 할 절차
형벌 처분을 받았으나 가톨릭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 안으로 들어오기를 청하는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 소속 평신도들이 따라야 할 절차는 “개별 교회의 일치를 보장하는 지역 직권자의 관할권 아래, 가톨릭 교회 교리에 대한 온전한 추종과 가톨릭 교계제도에 대한 순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를 떠나기로 결정한 평신도는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한 신앙고백과 충성 서약을 자신의 교구 주교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가 접수되면, 지역 직권자는 자신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그 평신도를 다시 받아들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귀책 사유가 없는 평신도
교황청 신앙교리부의 문서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평신도들의 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곧, 단지 전례적 또는 영성적인 이유로만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출입했던 평신도, 그리고 교황청과의 갈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로마 교황의 교도권이나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평신도들이 이에 해당한다.” 후자의 평신도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성 비오 10세 사제 형제회에 출입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보편 교회와의 온전한 친교 안에 있는 사제를 찾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번역 이창욱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용시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고, 임의 편집/변형하지 마십시오)